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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동체 힐링파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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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동체 힐링파크

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25. 5. 12. 대전교육연수원규정 제98호

1 총칙

1(목적) 이 규정은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안전 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여 원활한 학생 야영수련 교육과 교직원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
① 본 시설의 명칭은 “교육공동체 힐링파크”라 한다.

②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가마봉길 100 대전교육연수원 내에 둔다.

제3조(시설 현황)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는 다음 각호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.

① 1영지: 숙소 20개동 및 공용시설물 1개동
② 2영지: 숙소 20개동 및 공용시설물 1개동
③ 캠핑장: 캠핑데크 16개소 및 공용시설물 1개동
※ 공용시설물은 취사장과 모둠실, 샤워장(남·여), 화장실(남·여)로 구성됨.

④ 카라반 3개동
⑤ 복합모험체험장 1개소
⑥ 국궁 체험장 1개소

제2장 이용 규정

제4조(이용 대상) 교육공동체 힐링 단지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(기관)의 학생(단, 지도교사 동반 시)
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(가족 등 동행인 동반 가능)
③ 그 외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위 각호의 이용자를 이하 “교육 가족”이라 한다.

제5조(운영 기간)
① 교육공동체 힐링 단지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개장 및 휴장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

② 교육공동체 힐링 단지의 휴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정기 휴장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.

※ 단,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기간 변경 가능

2. 임시 휴장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로 한다.

제6조(운영 원칙)
① 숙박시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(기관) 학생의 야영 수련 교육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영 수련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 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

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순위: 학생 현장 체험활동
2. 2순위: 교직원 연수
3. 3순위: 교육 가족 복지(주말 이용)
④ 연속 숙박(2박 이상)은 허용하지 않으며, 특별한 교육 목적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

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.

제7조(운영 방식)
① 숙박시설과 캠프장은 1박 2일의 숙박형으로 운영한다. 단, 학생 야영 수련 교육 및 교직원 연수는

당일형으로 운영 가능
② 숙박시설은 최대인원 8인 이내, 캠프장은 6인 이내로 하며 이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

연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용료)
① 모든 시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.

② 단, 운영상 필요 시 대전교육연수원은 별도의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.

제9조(이용 신청 및 승인 절차)
① 학생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위한 시설 이용신청 시 사전에 숙소 여건 등의 협의를 거쳐

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가족 복지를 위한 주말 이용은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

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.
③ 주말 이용 신청 기간은 희망일 전월 15일 16시부터 18일 16시까지고, 선착순으로 접수하며,

대전교육연수원은 신청 결과를 3일 이내에 개별 안내한다. 단, 신청 시작일이나 마감일이 주말

또는 공휴일이면 해당일 수만큼 연장된다.

제10조(예약 취소) 다음 각 항의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① 본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② 천재지변,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
③ 이용자가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졌고, 사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

제11조(입장 제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
① 감염병 환자, 음주자, 정신질환자 등
②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,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
③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또는 행위를 한 자
④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2조(이용자 준수사항) 이용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① 주말 이용자 입장은 당일 15시부터 17시까지, 퇴장은 익일 11:00 이전으로 한다.
※ 단, 18:00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입장하지 않을 경우, 입장을 제한
② 주말 이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동의서 및 명부를 작성하고 시설 상태를 확인한다.

③ 퇴장 시 정리 정돈, 쓰레기 수거, 시설물 점검 후 퇴실한다.

④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은 동반할 수 없다.

⑤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전 구역은 금연 구역이며, 음주, 흡연, 고성방가, 혐오 행위 등은 일절 금지한다.

⑥ 화기 사용(숯, 장작 사용금지)에 주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⑦ 이용자는 지정된 산책로 외 출입을 금지하며, 낙석 및 야생동물에 주의하여야 한다.

⑧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한다.

제13조(이용 제한 및 퇴장 조치)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용승인 취소, 퇴장 및 향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 또는 신청자의 대리 이용 때
2. 신청자 본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일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
4.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②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2.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위해를 가한 경우
3. 공중에 해로운 행위, 질서 문란, 관리자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
(고성방가, 과다노출, 음주, 흡연 등)

4. 고의로 시설, 물품 등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퇴장 조치
5. 불법 집회 또는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

제14조(변상 및 안전사고 책임 범위) 이용자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① 이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, 원상 복구 또는 동일 및 유사 물품을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, 감정가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③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,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5조(이용 권한의 양도 금지) 이용자는 승인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3장 주말 근무

제16조(주말 근무 구분) 주말 근무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구분하며, 각 근무 시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① 주간 근무는 2인 1조,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다.
② 야간 근무는 1인 1조로, 21시부터 익일 12시까지 근무한다.

제17조(근무자 지정) 본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되, 다음 각 항은 면제할 수 있다.

① 부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및 5급 이상 공무원
② 급식·청소·차량 실무원
③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의 직원
④ 기타 원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8조(근무자 임무)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내 순찰 및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.

① 이용자 명단 확인 및 규칙 안내
② 시설 순찰 및 안전 관리
③ 퇴실 후 이상 유무 확인 및 근무 일지 작성
④ 당직자 및 실무원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

제19조(비상 대응) 화재,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.

① 관할 119 안전센터 및 112 치안센터 즉시 신고
② 대피 안내 및 초기 진화 조치
③ 본원 비상 연락망 활용 및 상황 전파

제20조(근무 장소) 근무자는 관리동에 근무하며, 안내 및 순찰을 실시한다.

제21조(근무 인수인계) 주말 주간 근무자는 야간 근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한다.

① 이용자 현황 및 특이 사항
② 비상 연락망
③ 시설물 및 물품 이상 유무
④ 근무 일지 및 기타 문서

제22조(휴무 규정) 주말 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 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

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

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정상 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
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23조(기타 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5. 6. 1.부터 시행한다.